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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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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0 16:01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군은 4개 팀 17명으로 영치팀을 구성해 오전 6시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60일 이상 경과된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하거나 전화(940-2623)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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