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충북도는 금강수계 8개 시·군(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등 5개 광역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북도 관할 총량관리단위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단위유역별·자치단체별 기준배출부하량 및 할당부하량 등이 포함된 2021~2030년 까지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범석 수질관리과장은 “1·2·3단계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해 제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최근 각종 개발압력이 급증하고 있는 도내 상황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