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각종 통계,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관행을 선정했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범 도민 안전문화 운동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활동 전개와 각종 안전점검 활동, 안전홍보 활동에 참여토록 해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일상 생활 속에 고착화된 안전 불감증과 사소한 안전무시 관행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만큼 7대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도록 도·시군 및 도민 모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