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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 접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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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2 12:33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 운영 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충북도에 있는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000만원까지 목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적립액은 월 80만원으로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씩, 기업에서 20만원씩 5년간 매칭해줘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최대 5000만원(원금 4800만원+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립금 일부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 변경 운영해 근로자는 공제가입일 이후 5년이 되는 만기시점에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금 360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및 근로자에게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피고용자 5인 이상의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동의)을 받은 자에 한 한다.

괴산군은 이번에 8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여러 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은 기업당 1명으로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83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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