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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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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2 12:2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징이 있다.

차량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하기 때문에, 초기 화재 시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꺼내 사용하게 되면 작은 용량의 소화기로도 쉽게 불길을 잡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의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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