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관내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식당,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번 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하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