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개시 결정된 공유 토지는 청양읍 1건, 정산면 3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으면 분할 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의결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로 인해 분할하지 못하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간 합의만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