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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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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2 13:31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이 지난 18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공유토지 분할 신청된 4건에 대해 분할 개시를 결정했다.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 토지는 청양읍 1건, 정산면 3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으면 분할 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의결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로 인해 분할하지 못하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간 합의만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

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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