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서 영업주가 자율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 중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각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전문기관이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등의 위생관련 사항을 평가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신청한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또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조용희 보건소장은 “올해는 모범음식점 등 인증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하여 식품 안전을 기본으로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속적인 업소 위생교육 및 점검, 매월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충남도 식품안전관리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