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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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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2 17:19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도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충남도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억 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억 7200만원, 당진시 27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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