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과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한 주민(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의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하고,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신분증, 통장 사본(여성장애인 명의),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출산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사회복지과(251-4477)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