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일제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압류와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 읍면동과 함께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반송고지서 주소 확인, 실거주지 파악 후 재고지, 부도 이전 폐업 등 사업장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상반기분(1~6월)은 당해연도 9월에, 하반기분(7~12월)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카드 납부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부과시점에 소유하지 않은 과세 건(이전, 말소차량)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환경개선 부담금 미납자 2만9151건, 12억9000만 원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분과 폐기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