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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6월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일제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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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3 13:5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분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일제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압류와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 읍면동과 함께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전화 독려와 현장 방문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반송고지서 주소 확인, 실거주지 파악 후 재고지, 부도 이전 폐업 등 사업장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상반기분(1~6월)은 당해연도 9월에, 하반기분(7~12월)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카드 납부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부과시점에 소유하지 않은 과세 건(이전, 말소차량)에 대해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환경개선 부담금 미납자 2만9151건, 12억9000만 원에 대한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분과 폐기되기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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