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정부와 충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에 불과하다.
2018년‘벼’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료 부담완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전년도 무사고 농가 추가 할인, 병해충 2종 추가 보장(깨씨무늬병, 먹노린재)등 상품성을 개선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660㎡(약 200평)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아산시 농정과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