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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미니 햇빛발전소로 지구온난화·미세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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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3 14:0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아산시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 모습 (외관)
[충청신문=아산] 장선화 기자 = 아산시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지난 18일 3개소를 최종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1일부터 3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업체에 전화로 신청하면 업체는 아산시의 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

세대당 지원용량은 260W~500W로 설치여건에 따라 선택가능하며, 지원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약 55만원에서 100만원, 자부담은 약 17만원에서 26만원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260W를 설치할 경우 자부담 약 17만원에 월 평균 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시는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진단해 절약을 도와주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도 연계하여 진행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와 수도사용량을 확인하여 전년대비 같은 기간(상, 하반기)에 5%이상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기, 수도 모두 10%이상 절감한 세대에게 연간 최대 46000원 까지 지급한다.

시는 지난 2017년 기후변화 대응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설을 설치한 시민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미니태양광을 신청할 때 발전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100%, 50% 선택)하도록 의무화 했다.

발전보조금 기부금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접수처(해동에너지 551-2037, 에스이앤지 631-1733, 대성기술단 컨소시엄 531-9646), 아산시청 콜센터 1577-6611 또는 환경보전과(041-540-25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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