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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23 13:46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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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한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치매환자, 정신장애인을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실종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논산경찰서장은 논산·계룡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에 각 시설장이 적극 참여토록 협조문을 보내는 등 미아방지 및 실종예방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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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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