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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강화

6월말까지 쏘가리 포획금지 및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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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4 11:53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6월말까지 운영한다.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의 자원 증강과 미성숙개체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어로행위 집중단속을 한다.

이 기간에 쏘가리를 포획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를 불법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단속기간에는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산소통포함),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손, 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보통 밤늦게 벌어지는 불법어로행위는 짧은 시간 내 대량 포획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하천지역 등에서 불법어업행위를 목격할 경우 군청(주간 ☏043-830-3243, 야간 ☏830-3222)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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