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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청신호,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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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4 16: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도시공사와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숙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여년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던 이번 사업의 최대 쟁점이 충족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성터미널 본 계약 체결의 선제조건은 재무적 투자확약과 책임준공이다. 우여곡절 끝에 후순위사업자로 선정된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대전시에 제출한 것이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7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담보를 협약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차례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계약 단계에서 무산됐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올 10월부터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3차 공모 이후 4년 만에 재추진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터미널과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세워진다. 건축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버스터미널 외에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이 들어선다.하지만 향후 이행해야할 과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여러차례 사업 무산에 따른 우려와 재발 방지가 관건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오는 31일까지 케이피아이에이치로부터 이행 담보로 토지가격의 10%인 협약이행 보증금 59억 4000만원을 제시한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60% 이상 진행된 토지보상도 주요 과제이다.

대전시·유성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제기됐거나 향후 예견되는 민원은 미리미리 점검해 돌발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등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오피스텔 분양이 주 핵심으로 분류되면서 공공사업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전시와 도사공사는 사업자 선정 이후 취소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재공모는 대전시의 대응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그간의 잘못들을 또다시 반복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순간의 시행착오는 또 다른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롯데컨소시엄과의 사업체결 무산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 추진방향이 확고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유성터미널사업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초창기 롯데와의 재추진이 불발된 데다 재공모 과정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낸지 오래다.

그간의 사업 결과에서 보듯이 한번 삐끗하면 그 부작용이 크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대전시에 앞서 제기한 여러 과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새로운 구상의 필요성을 주문하고자 한다.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해결 가능한 것부터 차분히 재점검해 돌발적인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향후 유성터미날 사업결과는 시당국의 대응력을 보여주는 좋은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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