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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재건축 조합아파트 2000세대 길거리 나앉을 위기

승인조건 초교 증축공사, 천안시·교육청 간 떠넘기기 ‘핑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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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7 12:3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 충남교육청 공사기간연장 거부, 천안시는 임시사용승인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2000여 세대의 천안 재건축 조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제의 아파트는 천안 신부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 ‘동문굿모닝힐’로 오는 30일부터 입주계획으로 공사를 마친 상태다.
 
그런데 사업승인 조건인 신안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완료해 천안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공사인 성주종합건설(주)에서 공사를 포기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성주종합건설(주)은 신안초등학교 3·4층 증축공사를 지난 2월까지 준공완료를 계약으로 작년 8월 착공했으나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연장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조합과 감리단은 입주예정일인 5월 말까지도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사연장을 계획하고 아파트 시공사인 동문건설(주)에서 승계토록 했다.
 
동문건설(주)에 25%의 잔여공사 승계와 26억 공탁금(잔여공사비 및 설계변경 포함 8억 외 18억)조건으로 3차 공사기간연장을 충남교육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충남교육청은 “더 이상 공사연장은 불가하며 증축공사 완료 후 무상채납 확인서를 발부하겠다”며 “재건축 ‘동문굿모닝힐’ 입주자에게 죄송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2144가구 입주예정자들은 “천안시와 교육청이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부동의 떠넘기기식 ‘핑퐁행정’만을 계속하고 있다”며 양 기관을 싸잡아 성토했다. 
 
입주예정자들은“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삿짐을 보관소로 보내야 하고 여관 등을 전전해야할 처지”라며 “천안시와 교육청이 임시사용승인이라도 내줘 입주하면 되는데 손을 놓고 있다”며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이에 동문건설 관계자는 “신안초교 증축공사 시공사의 공사 중 중도 포기로 인해 천안교육지원청 업무 협의를 제외한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황이다”며  “조합측에서 신속히 동문건설(주)에 잔여공사 승계와 예치금 대여를 요청해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조합과 교육청의 합의가 안 될 시 잔여공사 승계와 공탁금 예치는 철회되면 조합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시공사의 공사 중도 포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공사연장을 교육청에 요구했다”며 “29일까지 교육청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시공사 재선정과 시공사 및 일반분양자의 손해배상소송, 조합총회 실시의 과정 등이 진행되면, 결국 증축공사 진행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른다”며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입주자 대표회장은 "준공이 안될 시 조합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조합도 잘못한 부분은 있겠지만,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모든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조합과 입주예정자들은 28일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동문건설(주)에서 조합에 임시사용 또는 준공이 안 될시 사업승인조건을 이행치 못한 조합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와 공사 승계포기와 공탁금 26억원을 환수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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