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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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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5 23:40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은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막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이다.

오물분쇄기 중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등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부 인증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2차처리기가 없는 제품 ▲회수통 안에 거름망이 없는 제품은 불법 오물분쇄기에 해당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오수관 내에서 부패되어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심하면 오수찌꺼기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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