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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선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만 기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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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7 14:2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28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6·13 지선 투표용지를 인쇄한다.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돼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선거일 투표와 다르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일(6월 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곳이다. 기호1번은 더불어민주당, 2번은 자유한국당, 3번은 바른미래당, 4번은 민주평화당, 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 순(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역 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한다. 다만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세종시는 광역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 작성한다.

투표용지는 지역마다 숫자가 다르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7장(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8장)이다. 세종시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등 4장의 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검수한 후 읍·면·동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한다. 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다시 인계한다. 인계 과정에는 읍·면·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다.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가 순찰경비를 담당, 만전을 기한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 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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