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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범죄와 사이버공간, 대처하는 경찰관의 자세

소재광 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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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7 16: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소재광 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다.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6월 13일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국민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70년이 넘었고, 그 시간에 따라 선거의 형태 및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그 변화에는 좋은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선거범죄에 관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서 인터넷 및 통신 등이 매우 발달하여, 일명 네트워크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또, 현재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즘 날에는 이러한 문명의 혜택을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선거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5대 선거범죄라고 한다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말한다.

이 중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최근에 붉어진 불법선거 등의 사건도 ‘온라인상 댓글조작’, ‘특정 정당지지단체 활동 지원비’인 것과 같이 말이다.

경찰도 이러한 흐름과 같이하여, 선거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처벌도 좋지만, 범죄의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어 사전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 순찰 등을 하기 어렵고, 온라인 공간 상 경찰관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도 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경찰의 단독적인 사이버 선거 범죄예방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대형 포털사이트 및 불특정 다수가 활발히 조회할 수 있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글의 제한이 없는 그러한 공간의 운영 기업들에게 각 개인이 작성한 글의 게시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욕설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및 협력을 하는 노력을 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예방을 하지 못하였다면, 신속히 범죄의 진압을 하는 것이 최고의 차선책일 것이다. 선거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 할 수 있는 한 선거범죄를 신속히 진압하여 공정한 선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온라인공간의 특성상,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 및 청구, 그리고 판사의 허가에 의해 발부를 받아 이를 집행하여 이에 대해 어느 누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을 하고 난 후 범죄의 진압을 할 수 있다면, 선거범죄 진압에 관한 궁극적인 보호가치인 공정한 선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영장청구권과 신속한 수사의 문제와도 관련된 일이지만 아직 현실은 이러한 문제점이 개정되지 않아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는 선거범죄에서 만이라도 이러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이를 신속히 진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및 선거후보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준법의식의 향상, 계몽에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강산이 변한다하여도 우리 서로, 모두,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당당히 행할 수 있고 더욱더 강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소재광 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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