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해 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운영·배치를 위해 조례 개정을 마치고 이달 초 기획감사실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나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등의 권한으로 공평과세를 통한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현수막 및 배너설치와 동 자생단체 회의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앞으로 신규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활동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신설로 지방세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고객 중심 행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