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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28일부터 보험서비스 제공…올해부터 대전 주소 둔 외국인도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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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7 15:0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사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및 대전의 과학도시 위상의 제고를 위해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등록자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해 자전거도로에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지난 3월 22일 시행)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 원, 후유장애 13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3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의무 오는.9월 28일 시행), 음주운전금지(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오는 9월 28일 시행), 안전장치 장착(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반사장치 장착),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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