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28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사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및 대전의 과학도시 위상의 제고를 위해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등록자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해 자전거도로에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지난 3월 22일 시행)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300만 원, 후유장애 1300만 원 한도, 진단위로금(1회 한정)은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3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에는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은 자전거 이용 시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 자전거 타기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운전 중 안전모 착용(의무 오는.9월 28일 시행), 음주운전금지(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오는 9월 28일 시행), 안전장치 장착(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반사장치 장착),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를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