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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상반기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 위반차량 반입제한

28일~31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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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7 18:2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 향상을 위해 28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상반기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한다.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 향상을 위해 28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상반기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한다.

이 기간 동안 대전시는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10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금고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신일동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차량 청결상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등 혼합 반입상태 등을 점검한다.

재활용품 혼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에 대해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 및 일정기간 (5~30일)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혼입율 등 반입실태검사 결과를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추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과 재활용품 단가하락 등의 상황에서 폐기물 수거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을 실천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자원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조사결과에서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입율이 평균 11.3%로 나타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과 시민의 실천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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