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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영목항 추락차량 운전자 자살방조 협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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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7 18: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태안] 지난 16일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에서 승용차가 해상으로 추락하여 동승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운전자 K씨(70)를 ‘자살방조’ 협의로 25일 오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운전자 K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하던 중 운전자 K씨는 차량을 후진하다 바다로 추락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화면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운전자 K씨를 추궁한 끝에 동승자 S씨와 동반자살을 위해 바다로 돌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해경은 운전자 K씨를 ‘자살방조’ 협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를 진행 해왔다.

태안해경은 사망한 S씨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확보하였고 운전자 K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 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25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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