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주시장 선거 후보자 A모 씨와 공주시청 공무원 4명(B모 고위 간부, Y모 사무관, U모 사무관, Y모 팀장) 등 5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모 후보는 지난 10일 저녁 의당면 자연골농원 식당에서 공주시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인 공토회(공주시청 토목직 모임)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다시 한번”을 선창하면, 직원들이“한번 더”를 후창하도록 하는 등 지위를 이용, 소속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자리에서 Y모 사무관은, A모 후보의 선거슬로건을 연상하게 하는 건배제의를 선창하며, 참석 직원들에게“한 번 더”를 후창 하도록 하고, A모 후보가 공약을 잘 이행해서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직원들에게 묻고 이를 맞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조로 현금 5만원을 주는 등 A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와 관련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 수차례의 전화를 시도 했으나 2명(Y모 사무관 등)은 전화를 받았고,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 통화를 한 2명의 간부는 사실이 아니다, 순수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이미 10여명이 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앞으로도 공무원 줄세우기 등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이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