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는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측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정무부지사 제안설’을 보도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에 해당할 수 있다.
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그런 제안이 있기는 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정식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