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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70대 살해 동거녀 차 바꿔타고 나흘간 233㎞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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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8 14: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6·여)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를 바꿔 타가며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직후 사흘간 충북·충남을 돌며 이동한 거리는 200여㎞에 달했다.

28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A씨는 흉기로 B(76)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원구 남이면, 충북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에서 잠을 잤으며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도 현금만 사용했다.

그는 승용차 이동 경로 추적을 피하려고 괴산에 차를 버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해 음성으로 달아났다.

A씨는 이후 대전, 충남 계룡을 거쳐 지난 21일 논산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골목길로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 연고가 없는 지역을 돌며 도주했다”며 “휴대전화도 이용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께 B씨가 살해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을 때 A씨는 이미 청주를 떠나 대전에서 은신 중이었다.

흥덕경찰서는 하루 강력팀 형사 37명을 투입, 폐쇄회로(CC)TV 1천여대를 분석했다.

도보 도주 경로를 따라 걸으며 추적한 경찰은 수사 착수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오후 4시께 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나흘간 충남·북 7개 지역을 돌며 도주한 경로는 230㎞가 넘었다.

체포 당시 A씨는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검거 직후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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