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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28 19:04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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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1에 따라 법인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검토 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여 준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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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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