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두 달여에 걸친 검·경의 조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을 3일 만에 풀어준 천안지원 재판부 기피 신청과 함께 구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다.”
이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2000만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특정인 채용지시)를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김 전부회장은 “구 시장은 거대 로펌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 가운데는 구 시장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동기가 포함됐으며, 이 부장판사가 포함된 합의부가 구 시장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본인은 양심고백을 한 자수인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데 반해 구본영 시장은 재판부의 석방으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하면서 나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구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이유에 대해 “구 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검사가 인지해서 (무고로)처리할테지만, 상대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 위해 무고로 맞고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전 부회장은 “지난 두 달 동안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모든 진실을 모두 털어놓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항간의 잠적설, 회유설, 도피설 등의 오해불식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체육회 사무국장의 폭로에 대해 구 시장은 지난 3월 12일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경 김 씨로 부터 후원금을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후원금 한도액을 벗어난 2000만 원이어서 담당자를 통해 반환했다”며 김 전 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돈을 건넨 한 달 후에 구 시장 측 유모씨가 돌려주려고 가져왔는데,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일 저녁 천안 모 음식점에서 구 시장을 만나 되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구본영 전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로 배정돼 오는 6월 2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씨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변수가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