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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자치법규 정비대상 총 50건 발굴…상위법 불일치 현행화 등으로 주민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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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9 16:0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동구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50건(조례 30건, 규칙 15건, 훈령 5건)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불확실한 규정과 흠결 등이 있는 자치법규를 사전 정비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현행화로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폐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일제정비를 통해 9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권익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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