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는 불확실한 규정과 흠결 등이 있는 자치법규를 사전 정비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현행화로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폐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일제정비를 통해 9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권익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제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