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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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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29 17:5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물게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해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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