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이거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변동현황 서류를 작성해 팩스(611-2132)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재산의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신고가 안됐거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재산 및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재산세 변동 신고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구는 이에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383건에 대한 안내문과 작성양식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관련 양식을 출력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