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성구,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 받아

감면대상·미등기 재산 등 신고해야 재산세 적정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5.30 16:0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다음달 10일까지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중 변동 현황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받는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이거나 등기부등본 등 공부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 변동현황 서류를 작성해 팩스(611-2132)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재산의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취득신고가 안됐거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재산 및 종중재산에 대해서는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재산세 변동 신고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구는 이에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383건에 대한 안내문과 작성양식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관련 양식을 출력해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