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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구청,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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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30 18:3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시 5개 구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구 홈페이지(www.dongg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출된 개별 토지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7월 31일 조정·공시할 방침으로 이의신청자에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동구 5만 207필지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비해 4.25% 상승했고, 최고지가는 중동 27-9번지로 ㎡당 644만 원을, 최저지가는 세천동 산43-5번지로 ㎡당 452원을 기록했다.

중구의 올해 공시대상은 3만9650필지이고,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3.39%로 지난해 비해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296만원이고, 최저지가는 금동 산17-2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1600원으로 결정됐다.

유성구 개별공시지가는 4만8776필지로 지난해 비해 4.85%상승했다. 가장 비싼 곳은 유성리베라 호텔 맞은편 상업지역인 봉명동 468-1번지로 ㎡당 543만원이고, 개발제한구역인 방동 산61-39번지가 ㎡당 890원으로 6105배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각 구청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건축물 관리대장 상 관련 지번 일단의 토지를 정밀조사 하는 등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했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열람, 이의신청 방법을 유념해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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