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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통공사, 직장 부분 폐쇄

노조, 파업형태 수시 변경, 임의로 버스 운행, 시민 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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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31 14: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세종교통공사 노조원들의 쟁의행위로 운행 횟수가 줄어들어 대전 반석역에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 공사, 비노조원 중심으로 버스 운행… 세종시, 전세버스 투입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라 31일 오전 4시부터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다. 직장폐쇄 대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사의 사전 허가 없이는 공사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노선이 폐쇄되지 않는다. 공사와 세종시는 비상교통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비노조원 등의 승무사원을 중심으로 1004번을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부순환 BRT 900번과 꼬꼬노선은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운행을 않기로 했다.

세종시도 전세버스를 투입해 1000번을 20분 간격으로 조치원 순환노선은 평시와 같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교통공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쟁의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31일 오전부터 민주노총 전 조합원(84명)에 대해 직무를 제한하는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공사는 부분 직장폐쇄 사실을 조합사무실, 직원 밴드 알림방 등을 통해 공지하고 세종시와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 불편도 가중돼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게릴라식 쟁의행위로 파행운행이 계속돼 시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폭주해 부득이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됐다”며 “노조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인상 요구나 불법적인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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