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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8개월 만에 종료

31일자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정… 평시 방역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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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31 14:2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 충남도청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8개월간 운영되었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AI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도내에서는 고병원성 AI가 3건 발생했으나, 강력한 초기대응과 특별방역조치를 통한 전략적인 방역관리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기간 중 AI 바이러스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검색하기 위한 예찰활동과 방역실태 집중점검 등을 강화 추진했다.

특히 충남은 전국 최대 철새도래지 보유 지역으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검출(전국 12건, 충남 6건)된 것에 비해 농장발생이 비교적 적었다.

또 상시발생 축종인 오리농가에 대해 위험요소별 선제적 사육제한 사업을 추진한 점도 인접 시도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음에도 도내에서는 비발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이러한 방역대책 추진의 결과로 AI 발생률은 작년 대비 4.7%, 피해액은 28% 수준으로, 고위험 요건 속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만, 논 가운데 및 하천인근 위치하는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농가단위 방역수칙 미준수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고 방역조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중앙 방역개선 대책과 연계한 특화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연대 방역의식 및 방역 습관화 정착을 유도하고, 축협의 신규·보수교육 일정에 따라 권역별 현장 밀착형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차단방역의 핵심으로 농가단위 방역의식 제고를 꼽고, 장기적으로 상시 교육이 가능한 교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장의 방역수칙과 도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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