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공은 지하수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이 종료된 후 적절한 되메움 작업과 자연매몰이 이뤄지지 못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관정이다.
시는 곳곳에 산재한 방치 공을 발굴, 지하 관정을 뽑아내고 토사 등으로 공간을 메우는 폐공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과(044-300-4515)와 읍면동에 6월말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미등록된 지하수로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이용 계획이 없는 관정, 수질이 불량해 이용에 부적합한 지하수 관정 등이 신고대상이다.
신고 된 방치공은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재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능한 방치공은 모두 폐공 처리할 계획이다.
오염물질이 방치 공을 통해 지하수로 흘러들면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정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방치공 171개를 찾아 폐공 처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지하수 방치공은 대부분 개발 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해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존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