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구분 없이 쏟아지는 후보자 선거캠프 또는 지지자들이 보내는 선거운동 문자 때문이다.
특히 31일 공식선거운동 개시 뒤부터는 그 빈도가 늘어나면서 일일이 차단하기에도 벅차다는 토로가 나온다.
또 공무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자를 많이 받고 있다. 휴대전화번호 입수 경위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서다.
대전 서구청의 한 공무원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선거운동 문자 때문에 신경이 여간 쓰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아무래도 대외 접촉이 많다 보니 휴대전화번호가 정가 쪽에서 쉽게 공유되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선거구와 무관한 문자에 짜증 섞인 반응도 나온다.
서구에 사는 한 유권자는 "다른 구도 아니고 충남 천안 보궐선거 후보 측에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보내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상대방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입수 경위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걸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동의 없는 선거운동 문자를 받았다는 문의가 많이 온다"면서 "선거법과는 무관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