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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또 암초

케이피아이에이치, 이행보증금 59억 4000만원 중 16억2000만원 납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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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1 12:50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지난달 31일까지 이행보증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해 대전도시공사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내놓은 조감도.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지난달 21일 케이피아이에이치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순조롭게 풀려 나갈 것 같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이행보증금 일부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장은 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협약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5월 31일 자정까지 입금해야하는 사업이행보증금 59억4000만원 중 43억2000만원만 납부했고, 나머지 16억2000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성터미널 토지금액의 10%인 59억 4000만원을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공모지침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사업이행보증금이 미납되면서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는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지침에는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해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사장의 설명이다.

유 사장은 "일부만 납부된 보증금의 유효성을 살펴보겠다"며 "지금 시점에서 협약을 해지해도 괜찮은지, 또 미납 금액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금 바로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을 두고 후순위자가 없는 상황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어하는 도시공사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런 전례가 없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증금 일부를 미납한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어제 오후 11시 40분부터 입금을 시작했지만 일부가 미납됐다"며 “미납금을 오늘 오전 중에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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