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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이행보증금 59억 늦게 완납했지만…

미납 보증금 16억4000만원 마감 날짜 하루 넘긴 1일 낮 12시께 입금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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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3 15:02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이행보증금 일부를 마감 시간을 하루 넘긴 1일 오전 12시깨 완납했다. 사진은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제출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도시공사, "공모지침 명확치 않아 일부 납부 보증금 법적인 효력 따져"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이행보증금 일부를 마감 시간을 하루 넘겨 납부했다.

사업 발주처인 도시공사는 사업자가 일부만 입금한 사업이행보증금의 유효성을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1일 오후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협약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사업이행보증금 59억4000만원을 마감 시간을 하루 넘겨 완납했다.

전날 자정까지 43억2000만원을 1차 입금하고, 나머지 16억2000만원은 기한을 넘겨 1일 정오께 완납했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터미널 토지금액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공모지침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사업이행보증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는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공모지침에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해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 법적인 조력을 받겠다는 얘기다.

도시공사는 마감 시간을 넘겨 납부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미납된 사업이행보증금 16억2000만원이 오늘 정오께 모두 들어왔다"며 "전체 중 일부만 들어온 보증금의 효력과 납부기한이 지나 입금된 보증금의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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