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8월 10일 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질기준 준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기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시켜 사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를 꼼꼼히 점검,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