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가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께 중구 대흥동성당 앞 네거리에 걸린 조성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중구1선거구) 후보 현수막이 훼손당한 채 있는 모습을 조 후보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걸려 있어야 할 현수막은 떼어진 채 바닥에 말려 있었으며, 잘린 흔적과 불에 그을린 자국 등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 시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시당은 "거리게시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 인정한 법정 홍보물"이라면서 "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선거운동을 부정하는 테러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당은 "같은 자리에 걸린 한국당 현수막은 멀쩡하고 민주당 현수막만 훼손당한 사실에 주목한다"며 "만의 하나라도 모종의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 전말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선 현수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 또는 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