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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일부터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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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4 18:4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가 4일부터 도내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9000여 곳이다.

이 중 읍·면·동사무소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여객시설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를 한다.

조사는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 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차 등 매개시설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경보 및 피난 설비 등 안내시설 ▲관람석·접수대·매표소 등 기타 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총 67명의 조사원을 시·군별로 선발, 지난달 31일 사전 교육을 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으로, 도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이 미흡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 시설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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