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월 서구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B 씨를 위해 SNS 모임을 개설하고 그 모임을 포함해 SNS에 B 후보(당시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125건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에선 통·리·반의 장과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온·오프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