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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선관위, 선거운동한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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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4 14:3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서구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B 씨를 위해 SNS 모임을 개설하고 그 모임을 포함해 SNS에 B 후보(당시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125건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에선 통·리·반의 장과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진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온·오프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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