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은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를 비롯해 작업장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우리 주변에 만연한 안전 불감의식 및 안전무시 관행들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전시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대 항목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안전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등을 하고 있고, 안전보안관 220명을 선발해 집중단속하고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여름철 풍수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포상제, 내 주변 민방공 대피시설·지진대피소 알기 및 대피요령 등을 홍보했다.
신성호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상생활 속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주위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