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현수막이 자산이 운영하는 가게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한 천안시 선거구민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3분께 교차로(천안시 소재)에 게시된 충남도지사 후보자 및 천안시의원 후보자 등 선거운동 현수막 2매를 무단 철거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무단으로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적발 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