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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수공에 기관경고·수사의뢰

기록물 관리소홀 등 5명 중징계·파기절차 미 준수 등 10명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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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5 17:0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했다.

302건의 기록물(국가기록원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 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에게는 기관경고 조치를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 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을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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