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로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10개 출연기관 등 14개 공공기관 전체가 인권경영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됐다.
인권경영 제도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준법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경영을 포괄하는 경영형식이다.
시와 출연기관은 협약에서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 구축 △기관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하청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사업에 협력하며 인권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출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사례 상담 및 구제절차를 진행하며, 시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 제도에 인권의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할 계획 이다.
고현덕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출연기관과의 인권경영 업무협약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공기관 근로자 인권 보호와 증진, 지역사회의 공헌 등 인권경영의 실천과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부터 인권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 4개 공사·공단과 인권경영 업무 협약을 맺고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인권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