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고] 견제와 균형 위한 수사구조개혁

김은실 세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6.06 17: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에 있다.

사실,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화두였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뼈아프게 겪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출발점으로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외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수사’, ‘기소’, ‘재판’을 분리함으로써 각 기관들을 서로 견제를 통해 국가 권련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집행까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제왕적 검찰중심의 수사 구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 검찰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 불필요한 이중조사로 인한 절차적 불편함, 긴 형사 절차가 가져오는 심리적 불안감 등은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또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오로지 일방적인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며 검찰의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해도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독점적 수사구조를 개혁함으로써 한 연구기관은 연간 500억 원에서 최대 1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인원(연평균 55만 명) 중 단 0.6%(약 3400명)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많은 국민이 수사 대상자라는 불안한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함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사구조개혁을 논하는데 있어 국민은 더 이상 제3자 아닌 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동참할 때라고 할 것이다.

김은실 세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