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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허위사실 유포·기부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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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6 13:3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부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시장 선거와 관련해 B후보자 팬클럽 밴드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고 B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동 밴드 대표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상대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인과 무관한 인터뷰를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 B후보자의 팬클럽 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동 팬클럽 정기모임을 열면서 식사비 가운데 50여만원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B후보자를 위해 행사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대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팬클럽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일까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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