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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후보 지지 글 퍼뜨리게 하고 금품 제공…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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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06 18:4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퍼뜨리도록 한 뒤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3명을 고용, 기초단체장 후보 B씨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게 했다.

B씨는 이들 가운데 1명에게 15만 원을 줬고, 3명에게는 8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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